[뉴스TMI]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의 새로운 공방, '이해충돌' / YTN

2019-01-22 7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TMI, 오늘은 '이해충돌'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설명 전, 법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 1장 제 2조의 2, '이해충돌 방지의무'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투기 의혹의 진위보다는, 국회의원이 직접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애초 김영란법 원안에도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 " 등의 내용인데요.

당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라는 양대 축이 김영란법 원안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재판 민원을 넣은 것,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업에 지인들의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

모두 김영란법이 반쪽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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